코로나 19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금, 보조금의 성격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제도, 청년 월세 지원제도,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금 등을 안내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4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올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19~39세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입니다.
단, 월세가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비(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개인용달로 가능하며 청소비는 지원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예시)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6일(화) 09시부터 2022년 11월 16일(수) 18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따라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소개하기에 앞서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시고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들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러 가기] |
가존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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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인,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야긱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아래 참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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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①영수증인 경우 :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납부영수증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단,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②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는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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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 발급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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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택 | 보호종료 아동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장애인 한부모가족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주요 FAQ
참고하면 좋은 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제도 안내(1인당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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