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금 사업인 문화누리카드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지 못한 분이라면 지급 이 포스팅 내용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카드로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하시면 1인당 연간 11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카드 발급기간은 22년 2월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아직 발급받지 못한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사용기한은 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기간 이후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문화누리카드는 23년 초에 공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꽉꽉 채워서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2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주요사용처
⏭문화 : 도서, 문화체험, 공연, 전시, 영화, 사진관, 공예 등
⏭관광 : 여행사, 렌터카, 숙박, 국내 항공(아시아나 등), 시외/고속버스, 테마파크, 온천 등
⏭체육 : 스포츠 관람(배구, 농구, 야구 등), 체육용품(자전거, 배드민턴, 바이크 등) 등
✅문화누리카드 허용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가맹점
⏭복합사업자로 구분되는 잡화점, 카페 등과
⏭비허용업종으로 구분되는 학습 교습소, 미용, 이벤트 대행 등과
⏭비허용품목으로 구분되는 침구류, 담배, 의류, 식료품 등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22년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 잔액 확인 절차
1.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하기] 접속한다.
2. 본인 인증(네이버/PASS/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접속한다.
3. 잔액조회 한다.
참고하면 좋은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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