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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안내 및 신청방법(추천 Tip)

by 오늘보다 내일: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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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이시거나 현재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이런 복지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의 공략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23년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나머지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아래 표는 우선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하나로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23년 시행)
~11개월 월 10만원 월 20만원 월 30만원 월 70만원(100만원)
12개월 ~ 23개월 월 15만원 월 30만원 월 35만원(50만원)
24개월 ~ 86개월 월 10만원 - 미정
~ 95개월 - - 미정

 

아래에서 각각의 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급여부터 말씀드리고 차례대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 지급 대상 : 23년부터 지급 예정으로, 만 0세 ~ 1세 영유아(만 2세 이상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현재 미정)

- 만 0세 : 월 70만원(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확대 예정)

- 만 1세 : 월 35만원(24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확대예정)

- 특징 : 아래에서 소개드린 양육수당(~`21. 12월 출생 영유아)과 영아 수당(`22년 이후 출생 영유아)을 대체할 예정

 

 

신청방법

- 현재는 신청방법 등은 미정이나 아래의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의 주거지의 복지센터 방문 or 복지로 홈페이지/어플 통해 신청)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 만 8세 미만(~95개월)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원(22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대상 확대), 소득기준 X

- 특징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함(꿀 Tip)

- 지급일 :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or 인터넷(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

 

 1) 주민센터 방문 시

    ① 보호자의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②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보통 출생신고 시 같이 서류 제출하면 되겠죠? ㅎㅎ)

 

 

 2) 인터넷(어플) 사용 시

     ①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or [복지로] 어플 접속

     ② 하단의 사진에 [서비스 신청] 선택 

신청방법 안내

 

③ 하단의 사진에 [아동수당] 선택 후 신청

신청방법 안내2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 지급대상 :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의 가정 육아동(21년 12월 출생아까지 적용), 소득기준 X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급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급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급

- 특징 : 농어촌 양육수당은 위 수당보다 조금씩 더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

- 지급일 : 매달 25일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동일함(주민센터 or 복지로 홈페이지/어플 신청)

 

 

 

 

 

영아 수당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 만 24개월 미만의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월 30만원 지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기준 X

- 특징 : 가정 양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

- 지급일 :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위에서 안내드린 육아, 양육수당과 신청방법 동일함(주민센터 or 복지로 홈페이지/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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