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실업자가 돼버리면 정말 앞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구직활동과 가정에 경제적 보탬을 하고자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주변에 제 친구중 한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구직급여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 기준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됨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내용이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실업급여 받을 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학습을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5. 구직활동을 하며 안내받은 날짜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기준 변경사항 안내(22.7.1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2뇬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수급자 유형 별 재취업활동 안내
2. 수급자 유형 안내
3. 재취업활동 종류별 안내
재취업 활동 기준 안내(22.7.1부)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기준 안내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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