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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사업 공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by 오늘보다 내일: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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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정부지원금 사업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취업지원패키지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 하는 등 직접적인 금액 지원 내용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 지원합니다.

1. 저소즉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지급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활동을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Ⅰ유형 Ⅱ유형
지원대상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 이하)
- 최근 2년안에 100일 or 800시간 취업
  경험 有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 불충족자
- 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이하이면서 취업경험 無)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 18~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1.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지급
2.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취업활동비용 제공
2.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1, 2 유형 비교
[1, 2유형 비교]

*특정계층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링크 확인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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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기준
[중위소득 기준]

 

신청방법

1. 가장 먼저 아래의 링크의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그리고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아래 링크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수급자격 모의 산정 화면
[수급자격 모의산정 홈페이지]

 

 

구직촉진수당 지원

구직촉진수당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50만원 x 6개월)

구분 신청시기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2~6회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4만원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절차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성공수당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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