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서울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지방도시까지 전월세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는 청년들의 보금자리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정책 즉 정부지원금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어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정부지원금 성격의 복지혜택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자격요건과 지원기간 및 금액 그리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차례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자격요건 확인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중위 소득의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70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물론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지원대상으로,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 등 원가족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됩니다.
추가로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그리고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를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도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청년월세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로 12개월동안 지급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또한 방학 등의 사유로 지원기간에 본가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사업기간 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나 90일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 중지라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접수받습니다.
정부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8월에 신청하였다고 하면 11월에 4개월 분(8~11월)을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 월세 신청하고자 하시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두 가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어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하실 때 몇 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계약 시 확정일자가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1부,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방법
마이홈포털 이나 복지로 누리집 에서 자가 진단을 하면 본인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참고하면 좋은 글
22년 육아휴직제도 주요 변경사항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안내
상생임대인 제도의 모든 것(제도 안내, 양도세 혜택, 주요 Q&A)
무주택인 청년들이 이번 정부지원금 성격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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