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업무보고" 관련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로 안내해준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 방식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전까지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 모두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할 경우,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선정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당첨되더라도, 향후 공급규칙 개정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하시는 경우 없도록, 즉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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