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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육아휴직제도 주요 변경사항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소득급여대체율 인상)

by 오늘보다 내일: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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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기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주변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번 22년에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변경사항(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22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개편.hwp
0.14MB
(211231) 「육아휴직급여」 업무처리지침_업로드.hwp
1.89MB

 

 

3+3 육아휴직제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처음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

(통상임금 80% → 100%)

 

3+3육아휴직제도 안내

 

 

3+3 육아휴직제 지급요건

 

3+3 육아휴직제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생후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 22년 1월 1일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②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 21년에 출생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로 판단

      (육아 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배우자를 부모로 봄)

 

 

3+3 육아휴직제 지원금액

 

3+3 육아휴직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함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서 상한액 매월 상향 조정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②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의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서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 지급

     (사후지급금 포함,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300만원 지원)

 

③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3+3육아휴직제 지급기간

 

3+3 육아휴직제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구분 부 1개월 부 2개월 부 3개월
모 1개월 부 : 200
모 : 200
부 : 200 + 150
모 : 200
부 : 200 + 150 + 150
모 : 200
모 2개월 부 : 200
모 : 200 + 150
부 : 200 + 250
모 : 200 + 250
부 : 200 + 250 + 150
모 : 200 + 250
모 3개월 부 : 200
모 : 200 +150 + 150
부 : 200 + 250
모 : 200 + 250 + 150
부 : 200 + 250 + 300
모 : 200 + 250 + 300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기

 

②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적용

 

고용보험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 제 1항)

 

①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로 인상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80%(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50%(상한 120만원)

② 지급 요건

  -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함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안내자료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해 지원하던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또는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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