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제도에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간단히 명시되어 있던 내용인데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수립되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 고용노동부 해설 가이드 등 자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제도
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96조2(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을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더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 동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이란 별표21의2의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말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안내
1. 제도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는 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0만원, 설치, 관리기준을 위반항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는다.
2. 시행 사유
개정 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로 인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 안내 및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 안내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서(22년 2월) 안내 및 다운로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안내 및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2년 5월 배포) 안내 및 다운로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및 다운로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변경사항 안내(22년 8월) 및 해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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