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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로써 실무를 하시는 동안 아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들 한번쯤 관리 및 지급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 6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 고시 그리고 질의회시 등의 Q&A 자료도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고사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목차
1. 해설집
1) 총칙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6)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7) 위반 시의 조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3. 전부 개정 관련 주요 Q&A
4. 기존 질의회신 Q&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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