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산업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제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개선(22년 12월 고시 개정 예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인 것처럼 사칭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자신들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강사로서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도 확대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포함), 본사의 안전, 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이들도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가장 큰 변화지 않나 싶습니다.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가 충족되는 경우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고 줌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12월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별 안전보건교육 개선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39개 유해위험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자격시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의 경우 비계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는 이론 교육 등
일부 교육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번만 받아도
되도록 법령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밀폐공간과 용접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현재는 공통교육 8시간과 개별교육
8시간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통교육 8시간 한번, 작업별 개별교육 각각 8시간씩 총 24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사실 현재 현장에서도 이렇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통해 영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주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분기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다음 분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교육을 해도 법령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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