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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안전 관리

[고용노동부]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및 다운로드(22년 8월)

by 오늘보다 내일: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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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사업장 및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새롭게 법이 개정되는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 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 계약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주체 변경 : 건설공사 수급인 → 건설공사 발주자 or 도급인)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상으로 배포한 참고자료까지 첨부로 올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서 사업장 및 현장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 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이하 "기술지도 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아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건설재해예방 지도 계약 안내

 

건설재해예방 지도 계약 안내 자료의 목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건설공사 수급인이 건설재해예방지도를 받는 것이 법적의무였다면,

이제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을 하는 것이 법적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재해예방지도 비용을 처리하였다면,

이제는 발주자 또는 도급인의 법적의무가 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비용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대상 건설공사

 

계약대상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대상 건설공사 종류 안내입니다.

 

 

 

계약체결 주체

 

계약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체결 주체 안내입니다.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다운로드)

 

220809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
2.84MB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이번 달에 변경 시행되는 건설재해예방 지도 계약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원문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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