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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안전 관리

[안전]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22. 6. 29)

by 오늘보다 내일: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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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pdf
1.52MB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특별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1판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2년 6월 29일 자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이 개정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발행되었던 9판은 22년 5월 4일 자로 개정되었었는데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새롭게 개정되었으니 

얼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 주요내용
[주요 내용]

 

기존에 직무교육, 즉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보수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교육 등을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2월 4일 이후 유예하였던(과태료 면제) 직무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22년 6월 30일 자로 종료합니다.

단,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한 내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년 6월 30일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년 7월 1일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20년 9월 8일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년 6월 30일 자로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시행시기는 22년 7월 1부이고 별도로 11판으로 개정되거나 지침 공고가 시달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하니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자께서는 이 점 꼭 누락이 없도록 챙겨주셔야 하겠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다 보니 항상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실시간 화상교육 기간 연장과 모바일 교육 기간 연장 등 내용이 반영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의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전, 보건관리자분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궂은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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