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동차를 사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말씀드릴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납기간, 그리고 연납하는 방법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끈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자동차를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하지만 한 번씩은
자동차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유지비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유지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꼭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많게는 7%정도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동차세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보유한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일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기간 및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월의 16일부터 31일까지가 대상입니다.
2022년 즉, 올해까지만 해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약 9~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었는데
점차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2023년 연납은 절대 놓치면 안되겠죠??!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연납 시 혜택 : 연세액의 6.4% 세액공제 혜택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연납 시 혜택 : 연세액의 5.3% 세액공제 혜택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 ⏭ 연납 시 혜택 : 연세액의 3.5% 세액공제 혜택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납 시 혜택 : 제2기분 세액의 약 1.8% 세액공제
위에서 알아본 연납기간 별 세액공제 혜택을 보시면 2023년 자동차세 연납을 언제 해야 할지 판단이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월에 연납을 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 안내(서울시 ETAX,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지역에 등록된 차량
1. 검색창에 [이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한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
2. 이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에 들어간 후 자동차세 연납을 클릭합니다.
3.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세금 납부하고 할인을 받는다.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1.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라고 검색하여 접속한다.
(https://www.wetax.go.kr/main/)
2.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부가서비스]에 들어간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한다.
3. 조회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할인받아 자동차세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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