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연말정산에서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해요!
어떤 내요이신지 궁금해하실텐데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2년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는데요!
요즘 재테크에 관심 많은 청년들부터 50~60대까지 모든 분들이 연말에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 또한 연말에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해야 한해를 잘 마무리 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2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안
구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개정 전]
구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개정 후]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16.5%, 13.2%입니다.
이번 달 7월에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개정 전의 표에 비해 개정 후의 표가 심플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연령별로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달라지면서 저 같은 청년들은 환급액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낮고, 소득이 적다 보니까 환급액이 자연스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제 기준으로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액공제 혜택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기존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 700만원의 16.5% = 115.5만원
2. 개정안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 900만원의 16.5% = 148.5만원
→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보면 약 30만원 이상 세액공제 혜택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표를 잘 보신분들이라면 확인하셨겠지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최대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괄호 안은 연금저축 납입한도 금액이며 괄호 밖의 금액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한도 총 합산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아래에서 확인해봅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차이
1. 연금저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제도로 연금저축은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중도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을 회사 또는 개인(IRP)이 일정 금액을 금융상품에 납입하면서 퇴직시에
금융회사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비해 중도인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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